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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20고단16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19: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다방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 C다방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33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다방에 다시 못 들어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왜 나만 제지를 하느냐”고 말하면서 E의 팔을 뿌리치고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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