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18:30경 포천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피해자 D가 “오늘은 어머니 제사라 가게 문을 닫고 일찍 귀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자, “야이 쌍년아!, 니 엄마 제사는 무슨 제사냐 , 장사해라!”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이 다방에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가량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19: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가게에서 행패소란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E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위 F의 팔을 뿌리치고 왼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