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정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2. 19. 01: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다방주인 피해자 D(48세, 여)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다방에 없고 경찰관이 다방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문열어' 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C다방 출입문을 2회 내리쳐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 2012. 1. 8. 09:50경 술에 취하여 위 'C다방'을 찾아가 피해자 D의 배와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쳐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