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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05 2014고정1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4. 16:1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다방 종업원 D(예명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컵으로 때리려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49세)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새끼손가락을 때리고, 피해자 G(38세)의 얼굴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다방 출입문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4. 21:00경 다시 C다방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F이 다방에 없자 다방 선반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도자기 1개를 출입문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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