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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0 2015고단14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5. 00:1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40대 도우미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 안주 등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옆 소파 위에 있던 무선 마이크에 술이 들어가게 하여 위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마이크 2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순경 F에게 “ 씨 발 놈 아, 조용히 해라.

니가 뭔 데 내가 신분을 밝히냐.

꺼져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날로 위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 조서( 피해자)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마이크 및 쇼 파 피해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및 영업 허가증 촬영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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