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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피해자 B( 여, 22세) 가 작성한 대출 문의 글을 보고 그녀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 18:00 경 광주 서구 C 소재 D 커피숍 내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대부업체에 소개하여 3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만약 대출금을 계약대로 갚지 않으면 피고인 자신이 갚아야 되니 대출 받을 300만 원 중 보관 금으로 1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1주일에 10만 원씩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금 300만 원을 받은 직후,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불상의 농협 365 코너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E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 자로부터 보관 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1권) 의 진술 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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