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8. 11.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 대출 중계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B는 주식회사 베스트가먼트에 재직 중이고 대출을 해 주면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36개월 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주식회사 베스트가먼트에 재직 중이 아니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계약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및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1. 경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우편 조서
1. 고소장
1. 대출금 지급 조회,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