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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6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등과 공모하여 할부회사에 대하여 차량 구입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018. 5. 31.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 1 심 재판을 받던 중, 2018.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첫 공판이 열리기 전에 합의를 보자. D 와 1,8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하였으니, 우리 3명이 각 600만 원씩 내서 D와 합의를 보자. 내가 합의서를 받을 테니 나한테 합의 금 600만 원을 보내라. ’라고 말한 후 D에 대한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E)를 통해 2018. 7. 24. 100만 원, 2018. 7. 26. 400만 원, 2018. 8. 6.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3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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