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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3 2016고단27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에 대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송부하고,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 받고 5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함으로써 ”를 추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5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에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접근 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 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 대가) 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 증거 목록 순번 제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 다행히 위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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