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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24 2017고정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식당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D으로부터 D이 매수한 선박의 매매 잔금 4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자, D에게 ‘ 수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나 선박 대출과 관련하여 수협직원들에게 홍삼 세트 등의 선물을 주어야 하고, 유류 비 ㆍ 식사 비 등이 필요하니 교제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2016. 5.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100만 원, 2016. 5. 23. 위 계좌로 100만 원, 2016. 6. 2.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거래 내역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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