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9.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이 필요하니 대출한도까지 대출 받아 빌려 주면 같은 달 25. 경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포지방 해양 항만청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월수입 30만 원 외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0. 경 미즈 사랑에서 500만 원, 산와 머니에서 1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2015. 7. 14. 299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8.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 위 피해자에게 “ 할머니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하니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 달라, 그러면 며칠 후에 기존에 빌린 599만 원도 갚고 연대보증도 해지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포지방 해양 항만청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월수입 30만 원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599만 원에 대해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가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연대보증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안전 대부 및 테크 메이트 코리아로부터 각각 300만 원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각 대부거래 계약서,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