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6세, 지적 장애 3 급) 과 C 메신저를 통하여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이이고, 다른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학교 내의 특수 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사고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8. 3. 25. 01:00 경에서 02:00 경 사이에 당 진시 D 아파트 인근 공중 화장실의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문을 닫고 화장실 칸 안에서 통화를 하던 피해자에게 “ 문을 열어 라, 문을 열지 않으면 E와 F를 부르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친구들을 부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8. 3. 25. 23:20 경에서 같은 달 26. 18:38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4 월 1일 오후 3시까지 돈 이체 해 깔끔하게 오빠도 소문내고 너 신고하고 너희 집 찾아가서 니랑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정확하게 돈 입금해 제발 그게 좋을 거다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G 조합 A 30분 안에 50000원인 거 알지 12시까지 돈 안 보내면 2 배다
나 조만간 너 네 집 주소도 알아낼 것 같거든”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