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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341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16』 피고인은 피해자 B(19 세) 의 초등학교 야구부 2년 선배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15.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메시지를 보내

부산 서구 남부민동 고 바위 근처 공중전화 박스로 불러낸 뒤 “ 니 내 욕하고 다닌 적 있나,

맥주병으로 머리 다 깨 줄께, 죽을래

아니면 100만원을 가져올래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00:00 경 피해자의 누나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C )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6. 23:0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 니 옷 이쁘네,

바꿔 입자, 열 두시까지 여자 한명 구해 온 나, 못 구해 오면 니 패딩 다 찢는다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를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17. 23:0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 여자 못 구하 노, 개새끼야, 니가 여자 구해 올 때까지 패딩 안 준다, 돈은 얼마 가지고 있노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부터 20,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메시지를 통하여 “ 오늘 패딩 줄 테니까 가져가라, 내 광 안 리에 있으니까 광 안 리로 온 나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자 “ 그러면 내가 갈게, 대신 차비 5만원 가져 온 나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0: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D) 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2. 25. 17:30 경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메시지를 통하여 “ 오늘은 패딩을 꼭 줄 테니 30분 안에 남포동 국민은행 앞으로 온 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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