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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0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1. 4.경부터 경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명세의 상호란에 "E", 매수란에 "4", 공급가액란에 "130,045,449"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6,775,450원 상당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주)진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명세의 상호란에 "(주)진광", 매수란에 "3", 공급가액란에 "45,454,544"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577,684,545원 상당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명세의 상호란에 "E", 매수란에 "6", 공급가액란에 "181,423,453"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1,869,298원 상당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주)F에게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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