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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정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분기점 서울방향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2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화물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8,963,4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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