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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8. 17:4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143km(서울방향) 지점을 부산방면에서 서울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량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우, 주관절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견적비 832,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약 70킬로미터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진술서(C)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피해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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