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구철길 사거리를 병영 사거리 방면에서 학성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카바 교환 등 수리비가 5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