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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8: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2차로 도로를 월계2교 방면에서 북서울꿈의숲 방면으로 시속 31~4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모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 여)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상황을 확보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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