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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5: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에 있는 하구언다리 11번 수문 다리 앞 도로를 명지 방면에서 하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위 SM3 승용차가 하단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이스타나 승합차, H 운전의 I SM5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3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1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혈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면 마비 증세를 동반한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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