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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3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I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병영사거리 방면에서 병영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봉고III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37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 진행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봉고III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3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으면 즉시 하차하여 손괴한 차량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III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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