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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마트 앞 2차로 도로를 외국어대학교 방면에서 회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60 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그 도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모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여)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SM520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G(14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971,1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상황을 확보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전화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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