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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8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심까지의 미회복 피해 700만 원을 당 심에서 모두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남은 금전적 피해를 모두 회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2016. 4. 18. 이 법원에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과 가족이 입은 막대한 비금 전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처벌을 바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던바, 이를 감안 하면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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