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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2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원심 및 당 심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9. 1.부터 2016. 4. 19.까지 사이에 지급한 금액 180,968,400원이 피해 회복에 반영되어야 한다.

’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운송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위 금액 중 대부분을 다시 피해 자로부터 운전기사 급여, 주유 비, 지 입료 및 보험료 명목으로 돌려받았으므로 이를 피해 회복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6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는 제 1 심 또는 제 2 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당 심 변론 종결 일인 2017. 7. 12. 이후인 2017. 7.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 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연번 9의 차용 일시 ‘2016. 4. 5.’ 은 ‘2016. 4. 6.’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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