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은 배상 신청인에게 105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원심 선고시까지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5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되,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위 명령은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 중 지연 손해금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