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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7 2014가단159986 (1)
점포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전 점포에서의 계약관계 및 이 사건 계약의 체결경위 피고는 2010. 7. 15.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상행선 타는 곳 내에 위치한 30㎡ 상당의 점포(아래에서는 ‘이전 점포’라고 한다)에서 철도이용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점포사용계약(아래에서는 ‘이전 점포계약’이라고 한다)을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코레일네트웍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이전 점포계약의 계약기간은 2010. 7. 15.부터 2011. 7. 14.이었고, 계약기간 만료일 전 1개월 전까지 당사자의 해지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총 1회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전 점포에서 피자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그 후 한국철도공사가 2011. 11. 21. 역 구내영업은 원고에게, 역무사업은 코레일네트웍스에게 일원화하기로 사업방침을 정하면서 원고는 코레일네트웍스가 관리해오던 역 구내매장 등에 관한 계약관계를 인수하거나 기존 계약자들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원고(소관 경인본부장)는 2013년 2월경 이전 점포를 운영 중이던 피고(D)와 사이에 새로이 스낵전문점 운영에 관한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장위치를 이전 점포에서 이 사건 점포 쪽으로 옮겨 영업을 하게 되었다

(별지 ‘C역 상행 1번 홈’ 도면 참조). 다만, 이 사건 계약에서 매장면적은 이전 점포와 마찬가지로 30㎡로 명시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제1항(영업시설물 설치 및 관리책임) ① 모든 영업시설의 설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되, 영업장 설계도, 인테리어 디자인, 주요재료, 주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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