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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51008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7. 15. 서울 C에 있는 D역 상행선 타는 곳 내에 위치한 30㎡ 상당의 점포에서 철도이용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점포사용계약을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이전 점포계약의 계약기간은 2010. 7. 15.부터 2011. 7. 14.이었고, 계약기간 만료일 전 1개월 전까지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총 1회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전 점포에서 피자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나. 그 후 한국철도공사가 2011. 11. 21. 역 구내영업은 원고에게, 역무사업은 E에게 일원화하기로 사업방침을 정하면서 원고는 E가 관리해오던 역 구내매장 등에 관한 계약관계를 인수하거나 기존 계약자들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원고(소관 경인본부장)는 2013. 1.경 이전 점포를 운영 중이던 피고와 사이에 새로이 스낵전문점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장 위치를 이전 점포에서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3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쪽으로 옮겨 영업을 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① 을은 영업을 위하여 부입되는 종업원의 신상명세서를 매장 근무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접객종사원으로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19조(보험가입) ② 을은 매장의 시설물, 상품, 집기, 기타 비품 등에 대하여 영업개시일 전까지 실화(失火) 화재보험을 포함하여 매장운영에 필요한 보험 및 관계 법령에 의한 강제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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