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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82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환승통로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C역 구내 환승통로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환승통로 내에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와 D는 2010. 4. 30.경 원고가 D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D는 이 사건 점포에서 잡화선물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전문점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D는 위 전문점운영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5. 1. 14.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D가 이 사건 전문점운영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D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840)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4.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2015. 6. 11.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집행이 이루어졌다. 라.

또한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0798)을 제기하여 2015. 11.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D는 이 사건 전문점운영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5. 5. 7.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가게(점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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