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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46870
점포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이전 영업장계약 및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0. 7. 15.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코레일네트웍스’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상행선 타는 곳 내에 위치한 별지2 도면 기재 이전장소(30㎡ 상당)의 점포(이하 ‘이전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특수관리 영업장 계약(이하 ‘이전 영업장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2) 이전 영업장 계약 제6조는 이전 영업장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의 변동 및 한국철도공사의 중요 경영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 후 한국철도공사가 2011. 11. 21. 역 구내영업은 원고에게, 역무사업은 코레일네트웍스에게 일원화하기로 사업방침을 정하면서, 코레일네트웍스는 피고에게 이전 영업점계약을 해지하였다. 4) 원고는 2013. 2.경 피고와 사이에 C역 1번 타는 곳 내에 위치한 30㎡ 상당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조건 제13조 (영업시설물 설치 및 관리책임) ① 모든 영업시설의 설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되, 영업장 설계도, 인테리어 디자인, 주요재료, 주방설비 등을 역사 환경과 조화롭게 디자인하여 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하여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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