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C 명의로 2013. 12. 10.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빌딩 1층 641.9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차임을 월 2,600,000원(매월 15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8.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권에 관하여 권리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7,2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① 2014. 8. 16.부터 2014. 12. 15.까지의 연체차임 10,400,000원(이하 ‘① 연체차임’이라고 한다), ② 6개월 동안의 연체관리비 600,000원(이하 ‘② 연체관리비‘라고 한다), ③ 11개월 동안의 미지급 부가가치세 2,860,000원(이하 ’③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점포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 불법적으로 물건을 적치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700,000원(이하 ’④ 과태료‘라고 한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점포 뒤편에 있는 주차장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467,440원,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