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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나545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7. 15. 서울 C에 있는 D역 상행선 타는 곳 내에 있는 30㎡ 상당의 점포에서 철도이용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점포사용계약을 E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이전 점포계약의 계약 기간은 2010. 7. 15.부터 2011. 7. 14.이었고, 계약 기간 만료일 전 1개월 전까지 당사자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1년씩 총 1회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전 점포에서 피자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나. 그 후 한국철도공사가 2011. 11. 21. 역 구내영업은 원고에게, 역무 사업은 E에게 일원화하기로 사업방침을 정하면서 원고는 E가 관리해오던 역 구내매장 등에 관한 계약관계를 인수하거나 기존 계약자들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원고(소관 경인본부장)는 2013. 1경 이전 점포를 운영 중이던 피고와 사이에 새로이 스낵전문점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장 위치를 이전 점포에서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3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쪽으로 옮겨 영업을 하게 되었다.

전문점 운영 계약서 갑은 원고이고, 을은 피고이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② 일 매출액 : 매장에서 1영업일 동안 발생된 총매출액으로 현금매출과 신용결제매출(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비현금매출(제휴사 할인, 카드적립 및 할인 등 일체)의 합계를 말한다.

⑤ 종합원가 : 을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가스료, 통신료, 수선비, 영업용품비, 카드수수료 등), 업체이윤 등을 말한다.

제10조(영수증 발급) 을은 매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갑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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