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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63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이 사다리 상단 부분에 충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고,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왼쪽 팔에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왼쪽 팔에 발생한 상해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교회 보수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 20:30경 김포시 C에 있는 ‘B교회김포예배당 교회별관’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 D(45세, 남)가 CCTV를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알루미늄으로 된 사다리를 흔들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좌견관절 동통 및 관절운동제한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당시 피해자가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다리와 엉덩이를 먼저 부딪치는 형태로 넘어졌고, 왼쪽 팔을 짚는 등의 형태로 추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피해자가 양팔을 모두 사용하면서 출입문, 가판대, 화분 등 여러 물건을 손괴하고, 다른 교인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행위를 상당 시간 지속한 점, 피해자가 재물손괴, 몸싸움 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 증인 D의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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