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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3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CCTV를 설치하고 있던 사다리 위에 올라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일행인 P가 시공사 직원들과 충돌하여 그 부근에 쓰러져 있어 구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 요청을 묵살한 채 설치작업만 계속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사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D 등은 이 사건 이전부터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영업권 보상문제 등으로 시공사 측과 잦은 마찰과 충돌을 빚어왔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앞면에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같은 조끼를 입은 D을 포함한 총 8명의 사람들과 함께 펜스로 출입이 통제된 이 사건 공사현장 안으로 몰려 들어간 점, ③ D 스스로도 원심에서 “이 사건 무렵에는 피고인과 같이 ‘Q’(Q단체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에서 활동하였다”, “(사다리) 밑에 같이 투쟁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있었다”, “(CCTV를) 설치하고 있어서 거기 다 모여 있다고 해서 달려가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71 내지 73쪽), ④ 피고인은 시공사 직원들과 충돌 중 쓰러진 P를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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