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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06 2012고정126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5. 14:15경 부산 남구 C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피해자 D(여, 52세)이 자신에게 경음기를 길게 울렸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으로 상체를 넣어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을 찌르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 아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으로 상체를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저의 왼쪽 손목 안쪽 부분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키가 165cm 인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 안쪽 부분을 찌르려면 제네시스 승용차의 안쪽에 손을 짚는 형태로 몸을 유지하여야만 물리적으로 겨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체를 조수석 창문으로 집어넣었지만 제네시스 승용차 안쪽에 손을 짚거나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 안쪽 부분을 찔렀다고 진술한 점, 조수석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앉아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아들을 피해 조수석 창문으로 상체를 집어넣었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 아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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