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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2노413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이 사건 당시 동석한 피해자의 아들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5. 14:15경 부산 남구 C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피해자 D(여, 52세)이 자신에게 경음기를 길게 울렸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으로 상체를 넣어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과정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을 찌르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 아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으로 상체를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저의 왼쪽 손목 안쪽 부분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키가 165cm 인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 안쪽 부분을 찌르려면 제네시스 승용차의 안쪽에 손을 짚는 형태로 몸을 유지하여야만 물리적으로 겨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체를 조수석 창문으로 집어넣었지만 제네시스 승용차 안쪽에 손을 짚거나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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