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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9고정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보수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 20:30경 김포시 C에 있는 ‘B교회김포예배당 교회별관’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 D(45세, 남)가 CCTV를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알루미늄으로 된 사다리를 흔들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양측 둔부 통증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다리를 흔들어 성인 남성의 신장 이상의 높이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것은 그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다리를 흔들어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좌견관절 동통 및 관절운동제한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당시 피해자가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다리와 엉덩이를 먼저 부딪치는 형태로 넘어졌고, 왼쪽 팔을 짚는 등의 형태로 추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피해자가 양팔을 모두 사용하면서 출입문, 가판대, 화분 등 여러 물건을 손괴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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