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7. 11: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10에 있는 성남 제1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A형 사다리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1. 08:0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G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작업용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5. 18:23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전신주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4단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3. 18: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7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K 1톤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다리 1개(길이 약 2.5m)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4. 15:4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길이 7m)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사다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J,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사진, 현장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