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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9 2017고단22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7. 17:3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일산로 100, ( 백석동) 일산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경의로 333, ( 마두동) 백마 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를 D 카니발 승용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 징역 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운전기능에 미숙함이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여 도로 교통에 구체적 침해상황을 야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 운전 벌금 전과만 4회에 이르는 등 상습적이라고 할 만큼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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