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86에 있는 일산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석동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부분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E한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