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30 2013고단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2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일산병원 쪽에서 암센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 차로의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진행하던 차로를 갑자기 이탈한 과실로 피고인 차 앞범퍼로 위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고, 피해자 일산동구청 건설과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휀스를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 같은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244,136원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 휀스를 수리비가 3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고양시 백석동 백석역 근처에 있는 ‘리치 바’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