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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00: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2에 있는 일산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97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일산병원 출구에서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00:5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2에 있는 일산병원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차장 출구에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주차게이트가 열린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차게이트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주차게이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주차게이트를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밤가시공원 앞 도로에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 01:0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일산병원 주차게이트를 들이받고 도주한 다음 같은 구 정발산동 1338-9에 있는 밤가시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두동 쪽에서 후곡마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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