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6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4. 10:12 경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 번지 불상 지에서 파주시 당하동 와 동 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18】

2. 피고인은 2015. 12. 31. 15: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일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경의로 160에 있는 곡 산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57】

3. 피고인은 2016. 1. 7. 14:00 경 고양 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 현대 정수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0 경 파주시 월롱면 위 전리에 있는 ‘ 건축 자재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장축 6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2016 고단 278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고단 418호),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2016 고단 757호)

1. 판시 전과 : 2016 고단 278호의 증거 중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