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9.19 2013가단111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16,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4. 9. 19...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피고는 어선 C(9.77톤, 디젤추진 530마력)의 소유자 및 선장으로서, 2013. 7. 6. 23:0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역도 인근에 각종 해상장애물이 산재한 근해에서 위 선박을 야간 항해함에 있어, 레이더의 주사범위 조절 및 견시요원의 배치 등 충돌방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전방에서 조업을 위하여 정박하고 있던 원고 소유탑승의 무등록 바지선(가로 약 12m, 세로 약 6m 크기, 원고와 함충기 등이 2007년경 제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선박이 위 바지선에 충돌함으로써 위 바지선이 파손되고, 그 과정에서 하우스(선실) 목조 기둥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수사결과 피고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3고약4458)이 2013. 12. 4.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은 갑1, 7, 8, 9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해사안전법 제63조 내지 제65조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할 위험이 있는 타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2항 제3호는 항행 중인 동력선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