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의 연안 복합어 선인 C(1.68 톤) 의 선주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5:35 경 D과 함께 위 선박에 승선하여 전 남 신안군 압해 읍 장 감리 구례도 앞 해상을 운항하고 있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고 안개가 낀 상태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인근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나온 오일 펜스와 실 뱀장어 포획을 위한 바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위 선박의 선 장인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견 시원 을 통해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인근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견 시원 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장애물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항한 과실로, 인근에 있던 바지선에 연결된 로프를 위 선박의 선저에 걸리게 하여 위 선박을 뒤집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전복시켰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전 남 신안군 압해 읍 장 감리 구례도 앞 해상에서, 실 뱀장어 조업을 위한 바지선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실 뱀장어 어구 1 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무허가 실뱀 장어 어구 확인)
1. 고립 자( 전복 선반) 발생조치 결과 보고( 채 증 사진), 사고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