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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07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업무는 바지선을 예인하여 부두에 접안시키는 것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실 및 사정들에 보태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예인선과 바지선은 선주와 그에 고용된 선원들이 다른 별개의 선박으로 예인선의 선장과 바지선의 선원이 직접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박의 관리도 별도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예인선이 동력이 없는 바지선을 이끌어 일체로서 이동하며, 항해 중 다른 선박 등과의 충돌방지 및 회피, 화물의 하역과 관련하여 예인선의 선장인 피고인과 바지선의 책임자인 선두와 그 선원들 사이에는 서로 협력할 의무가 존재하는 점, ② 피고인은 선두가 없는 사이 바지선을 재차 이동하여 화물차의 하선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바지선이 부두에 결박되지 않았으며 앵커도 내리지 않은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바지선의 안전한 접안 상태를 유지할 주의의무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역작업 내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바지선 선두 등의 과실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인선 성장인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소멸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임에도, 피고인은 화물차 하선작업을 위해 바지선을 이동시킨 다음 곧바로 예인선의 시동을 꺼버리는 등 안전한 접안 상태 유지를 위한 별다른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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