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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266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D 임야 중 1,100평’에 관하여 용도변경, 공유자들의 동의 등을 받아 위 임야를 매도해 주는 조건으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중개로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피해자에게 6,300만 원을 용역비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노력이 아닌 관할관청의 보안림 지정해제에 따라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사실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액수만큼의 용역비 지급을 거절하자 용역계약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6,30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양주시 E아파트 101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제목은 ‘용역계약서’, 문서내용은 『피고인이 ‘보전산지인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F 임야 1,100평을 준보전산지로 변경하여 평당 25만 원 이상을 받는 조건’으로 매도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300만 원을 용역비로 지급한다

』, 문서명의자는 '위 땅주인: C, 주소: 서울시 용산구 G맨숀 502호, 주민번호: H‘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제목은 ‘위임장’, 문서내용은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이 산지용도를 변경하여 평당 25만 원씩으로 매매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300만 원을 지급한다’, 문서명의자 ’위임자: C, 주소: 서울시 용산구 G맨숀 502호, 전화: I‘ 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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