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817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위임장은 고소인 C가 그 의사에 따라 직접 날인하여 준 서류들로서 위조서류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서류임을 전제로 하는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은 피고인이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6,300만 원 중 3,300만 원에 대한 소송사기미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권리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에게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법원에 6,300만 원을 청구한 이상 6,3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3,000만 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D 임야 중 1,100평’에 관하여 용도변경, 공유자들의 동의 등을 받아 위 임야를 매도해 주는 조건으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중개로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피해자에게 6,300만 원을 용역비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노력이 아닌 관할관청의 보안림 지정해제에 따라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