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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5 2016고합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마수지( 일명 해 쉬쉬 )를 구입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구 글사이트에 ‘ 대마, 마리화나’ 등 대마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여 ‘E’ 라는 사이트에서 대마수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수지 약 0.5그램을 주문하면서 성명 불상의 딜러에게 비트 코인 0.5BTC( 한화 약 25만원 상당 )를 그 대금으로 지불하였고, 2016. 5. 초순 01:30 경 서울 F 역 부근 원룸 촌 번지 불상 건물 전기 단자함에서 위 딜러가 숨겨 놓은 대마수지 약 0.5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수지를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범행 이후, 더 많은 양의 대마수지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항공우편을 통해 구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6. 5. 경 다시 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수지 약 13.95그램을 주문하면서 성명 불상의 딜러에게 비트 코인 2BTC( 환화 약 100만원 상당 )를 그 대금으로 지불하고, 수취 장소를 ‘ 서울시 서초구 G 아파트 106동 502호’ 로 기재하였다.

그 후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5. 경 캐나다에서 대마수지 약 13.95그램을 우편봉투에 은닉한 후 수취장소를 ‘ 서울시 서초구 G 아파트 106동 502호’, 수취인을 ‘H ’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 통상 우편물 (I) 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16. 10:45 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106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수지를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4. 01:00 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106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수지 약 0.18그램을 전자 기화기에 넣고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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