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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54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경 허 무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인터넷 사이트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성명 불상자 2명( 일명 ‘D’, ‘E’) 을 모집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5. 10. 6. 범행 피고인 B은 2015. 10. 6. 15:40 경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 앞에서 일명 ‘D ’에게 ‘G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임의로 기재하라’ 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일명 ‘D’ 는 즉시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경리직원 H에게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이름과 허위의 주민등록번호 (I )를 불러 준 다음, 위 H가 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로 입력하여 출력한 위 오피스텔 309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의 ‘G’ 이라는 글자 옆에 서명을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D’ 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0. 11. 범행 피고인 B은 2015. 10. 11. 14:54 경 위 가. 항 기재 오피스텔 앞에서 J에게 ‘K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임의로 기재하라’ 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J은 즉시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경리직원 H에게 마치 자신이 K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의 이름과 허위의 주민등록번호 (L )를 불러 준 다음, 위 H가 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로 입력하여 출력한 위 오피스텔 501호, 502호, 506호에 대한 각 임대차 계약서의 ‘K’ 이라는 글자 옆에 각각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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