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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20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D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도장 등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14. 위 C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직원을 시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가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문서 하단 계약일자란에 ‘2010년 5월 14일’, 채무자란에 ‘성명 : D’, ‘주소 : 서울시 금천구 F 202호(전화 : G)’,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란에 ‘성명 : A’, 채권자란에 '성명 : E'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채무자란의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피해자 E에게 “내 친구인 D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월 2%를 주고 원금은 돈이 되는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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