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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2381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농조합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7. 9. 26.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담보권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매대금 2,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 E과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원고가 E 전무인 F에 대하여 갖는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으로 대신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있는 화성시 G 소재 공장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위 공장의 임차인이며, 피고 농업회사법인 D은 위 공장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은 E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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